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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시술비 지원 및 신청 방법(보건소 안내)
1.지원대상
◆ 소득기준 : 없음
◆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제출자
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
난임진단서는 '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'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◆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
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◆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2. 지원 횟수
◆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◆ 지원 횟수 : 출산당 총 25회,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
체외수정(신선, 동결배아) : 1~20회
인공수정 : 최대 5회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가능
◆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(본인 직접 확인)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 접속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보험급여 →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(※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)
3. 시술 회차별 지원금액
4. 제출서류(정확한 서류 제출방법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름)
- 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
- ■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추가 제출)
- ■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(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)
- ■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(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,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)
- ■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원
- ■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: 위촉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: 휴직증명서(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
- (휴직 후 최초 신청)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
- (휴직기간 동안 재신청)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(휴직기간 명시)로 갈음할 수 있음. 다만,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
- ■ 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■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,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,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,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,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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